• 서울행정법원 1심 승소로 문체부 감사 적법성 확정… 국가대표 감독 선임 및 사면 파동 등 지적 정당성 인정
  • 2026년 5월 26일 효력 정지 소멸 직후 징계 절차 돌입 명령… 이행 기간 내 미조치 시 강력 대응 예고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소하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소하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대한축구협회에 과거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와 제도 개선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는 공식 압박에 나섰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의 지난 4월 23일 판결은 문체부의 감사 권한과 징계 요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관리 부실, 부당한 축구인 기습 사면 처리 등을 지적한 것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 수위 역시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따른 적정 수준임을 판시하며 협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적 공방으로 지연됐던 징계 조치는 내달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축구협회의 신청으로 인용됐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오는 2026년 5월 26일자로 상실된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효력 소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마쳐야 하며, 부적정한 행정 절차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축구협회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사면 파동 등은 한국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인 만큼, 자정 노력이 부족할 경우 향후 이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행정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축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간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축구협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혁신을 위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감사 결과 이행을 거듭 촉구하며 이행 기한까지 명시한 만큼, 축구협회가 5월 말 이후 실제 어떤 수준의 인적 쇄신과 제도적 개혁안을 내놓을지에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