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5만 명 대상 역대급 세정 지원…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수정 없이 제출 시 6월 5일 조기 지급
- 최초로 ‘세무조사 결과’ 피드백 제공해 반복 실수 차단… 생성형 AI 챗봇으로 실시간 상담 가능

본격적인 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납세자 친화형' 신고 환경을 전격 도입했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717만 명으로 확대되어, 대다수 영세 사업자와 직장인들의 신고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에 납세자가 스스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챙겨주는 ‘맞춤형 절세 혜택’ 안내를 최초로 실시한다. 복잡한 세법 탓에 적용 여부를 고민하던 공제·감면 항목을 국세청이 직접 분석해 개인별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또한 과거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을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해 동일한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돕는다. 특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에게는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피해 금액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친다.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간소화됐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경우, 이전과 달리 연락처와 환급 계좌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입력 과정이 생략된다. 홈택스 이용 시에도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이 배치되어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만약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의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한다면, 법정 기한보다 25일 앞당겨진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납세자들의 자금 융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신고 역시 더욱 스마트해졌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연동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해 납부 세액과 계좌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주의할 점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중동 분쟁에 따른 고유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등 265만 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5월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넘어, 고통받는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