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 존재하지 않는 고율 수수료 내세워 0.05%를 한시적 특가인 것처럼 기만
  • 가상자산거래소 부당 광고 첫 제재 사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부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수년 동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오다 방역 당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이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수년 동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오다 방역 당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5일, 두나무가 자사 플랫폼의 거래 수수료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대해 0.139%의 수수료율을 실제로 적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기존 수수료율이 0.139%인 것처럼 명시하고, 이를 0.05%로 대폭 할인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왔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원래 적용되던 기본 수수료율인 0.05%를 마치 특별한 혜택이나 이벤트의 결과물인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특히 두나무는 이러한 수수료 할인이 특정 기간에만 제공되는 ‘한시적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며 이용자들의 빠른 거래 결정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실상은 광고에서 언급된 0.05%의 수수료율이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인 주문 방식에 변경 없이 고정적으로 적용되어 온 수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즉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서 수수료율은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이용자들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수수료 정보에 대해 거래소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냈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사실상 상시 적용되는 가격을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유통업계에서도 엄격히 금지되는 전형적인 기만적 마케팅 수법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됨을 확인시킨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거래소일수록 광고의 영향력이 큰 만큼, 향후 유사한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중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가상자산 플랫폼 전반의 광고 관행을 재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