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 전 사업장 대상
  •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두루누리 지원 제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이 3월 16일로 다가오면서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된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이 3월 16일로 다가오면서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된다. 전자신고를 완료할 경우 보험료 경감과 경품 추첨 혜택도 주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일요일과 겹쳐 3월 16일 월요일까지 연장됐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다. 이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연도 보험료를 산정한다. 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토탈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법정 기한인 3월 16일까지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1만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커피와 베이글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공단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또는 사전에 발송된 안내 책자와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의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 신고’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사업장의 신속한 신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