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자금난에 빠졌던 큐텐 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이 청산 수순을 확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법원이 같은 해 11월 29일 회생 개시를 결정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이달 1일 회생절차를 폐지한 데 이어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번 파산 선고로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내년 3월 17일 열리는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에 대한 결의와 채권자·채권액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법인으로, AK몰·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의 신뢰 이탈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자금 경색이 심화되자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방식의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도 잠재 인수 후보자 탐색에 나섰지만 1년여 동안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회생폐지 결정 당시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 계열 이커머스 3사 가운데 위메프는 이미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마켓에 인수되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대부분의 채권을 변제,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같은 사태에서 출발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는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하며 결국 시장에서 퇴장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을 두고 △플랫폼 정산 구조의 취약성 △판매자 보호 장치 부재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한 책임 규율 미비 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판매대금 미정산이 단일 플랫폼의 리스크를 넘어 그룹 계열사 전반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정산·예치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