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야구 등 인기 종목 신규 포함, 팀당 최대 5억 원 지원
  • 표준계약서 의무화·대면 인권교육 실시 강화로 선수 인권 보호
'제60회 국무총리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대전 동구의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이 경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은 193억 원 규모로,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5년부터 지원 구조를 공공 부문(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등)과 민간 부문(기업체 등)으로 나누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창단지원의 경우 개인종목은 최대 3억 원, 단체종목은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지원은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면, 문체부가 지자체별 한도 내에서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26년도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종목 5개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종목에는 별도로 총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며, 팀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운영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훈련용품, 장비 구입비,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여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로 활용된다.

한편 2025년에 신설된 ‘소수종목’ 지원은 2026년에도 확대된다. 전국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 이하로 존재하는 종목 중 국가 전략상 육성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 포함된다. 이들 종목은 팀당 최대 2억 원,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운영 중단 이후 재정비를 마치고 재출범하는 ‘회생단체’에도 총 2억 원(팀당 1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선수단 해체나 재정난으로 중단된 기업팀과 공공체육단체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6년도 지원 사업은 인기 종목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에도 문호를 개방했다”며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인권교육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