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N잡·유연근무 시대 맞춘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급여 산정도 ‘실 보수’로 일원화…가입·신고 절차 간소화 기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30년 만에 ‘주 15시간’ 근로시간 기준에서 ‘실시간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왔으나, 최근 N잡·단기근로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와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기존에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해야 했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근로자의 소득(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적용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방식도 실질 소득에 맞춰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실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이중 신고 부담과 다음 해 정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일원화된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해 급여 지급이 더 신속하고 정확해진다. 육아휴직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사업의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실 보수 기준으로 통일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안전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 기반의 인프라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