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의 역사적 판결 임박
- 국회 측 “헌법 수호자 헌재,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되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동안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후 석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를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헌법재판관 한 명의 미임명은 헌재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며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선고기일 지정과 결론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설립 이후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며 이번 판결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군·경 동원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등으로, 이 중 하나라도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판관 8명 체제로 진행되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된 점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마지막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문 문구를 검토했으며,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