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심판정족수 논란이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신임 재판관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중 3분의 1이 공석이었던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헌재법이 규정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심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등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등에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심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 8인 체제 전환으로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