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실형 확정시 즉각 구속
  • 파기환송될 경우 야권 대권 주자로 부상 가능성… 판결 연기 여부도 주목
발언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선고가 12일 오전 11시 45분 나온다. 이번 판결은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선고 기일 연기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표 궐위에 대비해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 대행을 맡는 등의 조직 체계 정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야권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