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9,971명 검거, 청소년 47.3% 차지… 전문기관 연계 치유 지원
  • 해외 도박사이트 및 SNS 광고 집중 단속, 국제공조 강화

경찰청이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년간의 단속 결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총 9,97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청소년이 4,715명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단속 결과, 297개 도박 운영조직이 적발됐으며, 이들로부터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운영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 '부본사', '총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자들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범행 정도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와 청소년을 유인하는 사이트 운영자, SNS와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이다. 또한 인터폴, 유로폴 등 해외 수사기관 및 IT 기업들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한 학생 대상 도박 예방 교육과 '누리캅스'를 활용한 불법 정보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연장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과 가정,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