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문시장 위조상품 단속 실시, 4명 입건
  •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 짝퉁 명품 등 1,100여 점 판매 혐의
대구 서문시장 단속현장 사진. (사진=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A씨(64세)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짝퉁 L사 가방 등 정품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밀집해 있어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시장 특성을 악용해 일부 상인들이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 과정에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의 지능적인 수법을 확인했다. 일부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위조상품 판매가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행위임을 보여준다.

압수된 위조상품 중에는 L사 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위조상품 시장이 특정 브랜드나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구성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모델을 전국의 유명 전통시장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에서도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 판매는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지역의 유명 명소인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고, 의심되는 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