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오는 11일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례시 제도는 2022년에 도입되어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기존 16개 특례사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건축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특례시의 장은 더 이상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건축 허가 시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생략되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권한도 특례시로 대폭 이양된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법을 토대로 신규 특례를 발굴·확대해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종 건축 관련 절차의 간소화로 도시 개발 및 정비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