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정채용 운영기준 자체 규정화 권고
  •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직유관단체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관련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비해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권고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외부 심사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