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지난 8월 5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