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0일부터 코레일 전철 구간 확대…연간 56억 원 교통비 절감 효과
- 일반 교통카드 사용자만 1회 적용…민자 철도와 인천교통공사 구간은 제외

수도권 전철 이용 중 개찰구 밖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목적지를 착각해 반대편 승강장으로 넘어가야 할 때 발생하던 이중 요금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6월 20일부터 코레일이 관할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급한 용무가 생긴 승객을 위해 비상게이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대다수 시민이 호출기를 누르고 대기하는 과정에 번거로움을 느껴 개인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기본요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역효과가 지속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서울 지하철 노선과 운영 체계가 달라 환승 과정에서 유독 코레일 노선에서만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과 현장 혼선 역시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철에서 하차해 역사 개찰구를 벗어난 뒤, 15분 이내에 같은 역사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로 다시 들어가 카드를 접촉하면 기본운임 1,550원이 자동으로 면제되며 환승 처리와 연결된다. 정부는 시스템 개편이 적용되면 매년 약 604만 건에 달하던 요금 이중 청구 문제가 사라져, 수도권 시민들이 연간 총 56억 원 안팎의 실질적인 가계 교통비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무료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을 맡고 있는 수도권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대다수 구간)과 3호선 대화~지축 구간, 4호선 남태령~오이도 구간을 비롯해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현재 철도당국은 정식 서비스 개시를 조율하기 위해 결제 연동 시스템을 최종 모색하며 막바지 가동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부의 모든 철도망이 동일한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들의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 경전철처럼 별도 운임 체계로 징수하는 민자 철도 라인은 노선 특성상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가 독자 관리하는 인천 1·2호선 및 7호선 석남~까치울 구간도 혜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동 환승 혜택은 일반 선·후불 교통카드와 스마트폰 모바일 카드를 터치해 승하차하는 승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일회용 종이 승차권이나 정기권을 소지한 승객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역내 비상 통화 장치를 통해 철도 승무원이나 역무원의 안내를 직접 받아 비상 통로 개방 방식으로 이동해야 요금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기본요금 차감 면제 기회 또한 전체 전철 여정 중 단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