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면 보완수사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입증해 구속 기소 조치
- 재판 과정 중 심신미약이나 거짓 반성문 통한 부당 감형 원천 차단 방침 확정

사전 예고도 없이 도심 한복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 범죄에 대해 사법 당국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다.
법무부는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최종 기소해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소는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단순 살인 혐의를 넘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팀의 면밀하고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통해 추악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밝혀내면서 죄질이 훨씬 무거운 혐의로 변경 적용됐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전면적인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해자 장윤기의 실체는 참담했다. 수사 결과 장 씨는 단순히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전격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장 씨가 과거 직장 동료였던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일삼아왔던 별개의 범행 흔적까지 고스란히 포착되면서 해당 혐의들도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며 숨진 여학생의 신원을 직접 사회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평소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목표로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해 오던 청소년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법 관계 당국은 여성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을 범행 타깃으로 삼는 악질적인 강력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나 심신미약 주장, 영혼 없는 거짓 반성문 제출 등의 편법 행위가 부당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죄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외상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치안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나아가 사건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개입했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투병 중인 동급생 남학생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며, 해당 학생이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비와 긴급 생계비 등 법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