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600여 곳 집중 점검 결과 소비기한 초과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총 30개 매장 적발
- 무인 판매점 위생 사각지대 차단 위해 하드웨어 불시 검문 확대 및 6개월 이내 재점검 추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찾는 편의점과 무인카페의 먹거리 위생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방역 당국이 전국적인 위생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진열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음료를 판매해 온 불량 매장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커피나 치킨 등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습 단속은 학업과 일상생활 중 무인 매장과 편의점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시망을 촘촘히 넓히는 취지로 단행됐다. 구체적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브랜드와 가맹 매장들이 촘촘히 얽혀 있는 편의점 업계의 위생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3,502곳 중 무려 24곳의 편의점이 무더기로 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3곳은 이미 소비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마땅한 제품을 매장 내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장 근무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누락한 곳이 10곳에 달했고, 폐기물 용기의 뚜껑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매장도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상주 관리자가 없어 상시 오염 위험에 노출된 무인카페의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총 1,146곳의 무인카페 중 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결 조치되었는데, 특히 현장에서 판매 중인 음료류 등 210건을 직접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 3개 매장의 음료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어 즉각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이 외에도 매일 작성해야 하는 일일 점검표를 아예 비치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내에 방치한 매장들이 차례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관할 매장과 업소들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단발성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소를 다시 방문해 위반 사항이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재확인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은 지난 4월에도 아파트 상가와 학교 주변의 무인 아이스크림 및 과자 판매점 6,321곳을 뒤져 소비기한 위반 업소 147곳을 적발해 낸 바 있는 만큼, 다가오는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식품 판매 매장에 대한 2차 추가 집중점검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전방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