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소유자 1인 제한 풀려… 민간 간편인증 앱으로 공동소유자도 직접 조회 가능
- 6월 3일부터 생산업자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 영업장 내 사각지대 해소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부나 가족도 앞으로는 대표자 1명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현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대대적인 기능 개선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행정 절차의 맹점으로 지적되던 소유주 증명 불편을 해소하고, 변하는 동물보호법령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에서는 반려동물의 등록 정보 조회 권한이 오직 최초에 등록한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엄격히 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나 가족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공공 반려견 놀이터나 여가 시설, 유통 매장 등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동물등록 증명을 제때 하지 못해 입장을 거부당하거나 이용에 큰 차질을 빚는 등 실생활에서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망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공동소유자로 지정된 이들도 행정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특히 국민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를 비롯해 NH농협의 올원뱅크,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킹, NICE평가정보의 아이핀 등 민간 대형 플랫폼 및 금융 기관의 간편인증 서비스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소유자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현장에서 즉시 반려견 등록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 복지 수준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령 개정 맞춤형 시스템 개편도 동시 진행했다.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부에서 사육하고 있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 발효 시점에 맞춰 생산업자가 소관 영업장 내 장기 사육견들을 시스템상에 누락 없이 일괄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서식을 신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했다.
이번 전산 시스템 고도화 조치는 반려인들이 일상에서 겪던 고질적인 절차적 장벽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번식장 등 생산업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해 공적 관리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당국은 반려가구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불편 요소를 상시 발굴해 제거해 나갈 방침이며, 변모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동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