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 4개 선거구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개 선거구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로 지정된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각각 3∼4명의 광역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한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한 여야 (사진=연합뉴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도 함께 조정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는 이 비율을 14%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선거구에도 중대선거구 확대 적용이 이뤄진다. 여야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시범 도입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이번 선거에서 16곳 추가해 총 2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통상 2명을 뽑던 방식 대신 3∼5명을 한꺼번에 선출해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중대선거구에서도 유권자는 후보 1명에게만 투표하며, 각 정당은 배정 의석 수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아울러 여야는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원외 인사도 해당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19일이었다. 두 시한 모두 훌쩍 지나쳤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규정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안다면 감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4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이 사실상 '지구당 부활'에 해당한다며 "돈 정치의 부활"이라고도 비난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어 정개특위 소위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특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