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육아휴직급여·기부금 이월, 13월의 월급 좌우
  •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전세자금도 공제 대상, 간소화 서비스 확인 필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안내에 나섰다.
바뀐 연말정산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사진=잡플래닛)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안내에 나섰다.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성실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가족 공제, 기부금 이월 공제, 주거비 관련 공제 등 자주 누락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고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수정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특히 올해 3월 중순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관련 공제 요건도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 역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 역시 누락이 잦은 항목이다. 과거에 기부했지만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1~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된 만큼,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비 관련 공제도 확인 대상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자금을 추가로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성실 납세자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