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 등 신규 자료 추가,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내도 정교화
  • AI 전화 상담 24시간 운영, 생성형 AI 챗봇 상담 첫 도입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주요 공제 항목을 포함해 총 45개 항목의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 자료에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포함되면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도 제공돼, 해당 이용료를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받기 위한 증빙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했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상반기 소득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포함해 보다 정교한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안내는 10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참고 정보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지난해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 자료는 예외적으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매년 1월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상담 내역과 개정 세법을 반영해 응답 정확도를 높였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간소화 자료 제공 현황과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 등 개인별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된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챗봇 상담을 이용해 연말정산 관련 기본적인 궁금증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 사항이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한 공제를 신청할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확인을 통한 성실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