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3월 10일까지 신고 시 18일 환급… 근로자 개별 신청은 31일까지 처리
  • 부도·폐업 기업 근로자도 직접 신청 가능… "경기 회복 온기 전하겠다" 국세청 강조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기업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 기일보다 약 10일 앞당긴 것이다.

다만 신고 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업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자들의 실제 환급금 수령 일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기업이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로자들은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개인별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2월 급여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약 1,0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82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