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위택스 정지
- 시스템 중단 기간 온라인 결제·증명 발급 차단…자동 납부는 정상 처리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들의 마감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사흘 늘어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전국의 지방세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납세 불편을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자동차세 납부 시한을 오는 7월 3일까지로 긴급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세정 사상 이례적인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전산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연동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거대 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주소지와 관할 세무 부서 변경 정보를 전국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WeTax)에 이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6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전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전면 정지된다.
세부적인 시스템 차단 시간은 1차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주말 동안 이어지며, 2차로 행정구역이 공식 개편되는 시점인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한 차례 더 가동이 멈춘다. 행안부는 이 정지 기간과 맞물려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고려해,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마감이 도래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전자들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조치로 인해 납부뿐만 아니라 연납 신청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의 세액 중 5%를 할인해 주는 교통 복지 제도로, 통상 1월과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역시 전산 전환 스케줄에 맞춰 마감일이 7월 3일로 똑같이 늦춰졌다. 선납을 원하는 차주들은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이 기간까지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전산망이 멈추는 기간에는 인터넷 계좌이체는 물론 스마트폰 앱 결제, 가상계좌 송금, 텔레뱅킹(ARS)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모든 방식의 지방세 납부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에 카드나 통장으로 자동 납부를 미리 등록해 둔 경우에는 시스템 가동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으로 출금 처리가 완료된다.
지방세 납부 외에 민원 서류 발급 업무도 대거 제동이 걸린다. 위택스를 비롯해 정부24 홈페이지,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과세증명서 등 주요 제증명 서류 발급이 일제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권 대출 심사 등 긴급하게 세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반드시 전산망 셧다운이 시작되는 26일 오후 6시 이전에 서류를 미리 출력해 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관련 상세 정보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