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 명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2020~2024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영유아 사각지대 해소다. 2024년 조사에서 아동학대 발견률은 전체 3.57%였으나 2세 이하에서는 2.42%로 더 낮았다. 반면 2022~2024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124명 중 2세 이하가 58명으로 46.8%에 달해 피해가 집중된 연령대임에도 발견이 가장 어려운 역설적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천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가정이 재방문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고,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 등 이상 여부 확인을 검사 항목에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건강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는 보육사업 지침에 무단결석 영유아 관리·대응 요령을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 보호자가 아동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해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처벌 수위 강화도 추진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처벌 강화의 필요성과 형벌 간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미수죄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아동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필요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확충된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갖춘 쉼터를 시도별로 1~2곳씩 시범 운영하고, 아동 일시 보호 요건은 '동일 아동 대상 2회 이상 신고'에서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2회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 추진하고,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종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 학대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삶의 전반에 치유하기 힘든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