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가맹점주에 일회용품 구매 강요한 샐러디에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과
- 맛·품질과 무관한 공산품까지 거래처 지정… 점주들의 자율적 선택권 박탈 확인

국내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품 구입을 강제했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의 구매처를 부당하게 구속한 ㈜샐러디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가맹점주 대상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33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샐러디는 그동안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 등 일회용품을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유통업체나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명시해왔다. 특히 가맹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까지 두어 점주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는 옥수수 성분을 재료로 한 생분해성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 해당 물품들은 핵심 메뉴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으며, 가맹사업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시장에는 품질이 유사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체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강요하면서 점주들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실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 비중이 5% 미만으로 낮았고, 해당 품목을 통해 가맹본부가 취한 차액가맹금(마진)이 70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본사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미미해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금전적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 사유가 됐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핑계로 일반 공산품의 구매처를 강제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선택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 제도를 악용해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내는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