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 비영리 요양기관 대상 사적 편취 의혹 실태 점검 및 부당 영업 엄단
  • 복지부, 5월부터 현장조사 착수… 위반 시설 시정명령 및 최대 ‘지정취소’ 강력 처분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운영자금이 대표자 개인의 종신보험료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운영자금이 대표자 개인의 종신보험료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공적 재원인 시설 운영비를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전국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악용해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대표자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대리점의 부당 영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부적절한 보험 가입 문제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등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안내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는 요양시설 운영비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아닌 대표자의 사적 이익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적정 의심 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가 본격화된다. 조사 결과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적발된 시설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 보조금 등 공적 재원의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운영자금이 노인 돌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조사가 요양 업계의 건전한 운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한 컨설팅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일부 보험대리점의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