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 적신호 시 정지선 앞 ‘칼차단’ 필수… 대형 화물차·승합차 집중 타격 예고
  • 고령 보행자 사망 사고 절반 이상 차지… 보도 위 안전 사각지대 없애기 총력전
도로 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우회전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2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도로 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우회전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찰청은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오인과 운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특히 우회전 상황에 취약한 교통 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이 공개한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사고의 위험성은 수치로 증명된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6.0%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내 보행자 비중(36.3%)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특히 차체가 높아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차와 승합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 우회전 보행 사망 사고의 66.7%를 차지해 대형 차량에 대한 주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사망자 42명 중 2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확인되어 노인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단속의 핵심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교차로 곡선부 횡단보도 이격 설치와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 추가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의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상습 위반 구역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를 동원해 빈틈없는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직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기색만 보여도 멈춰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도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매겨진다. 경찰은 이번 기간 단순 단속을 넘어 버스와 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병행해 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현장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깐의 멈춤이 보행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두 달간의 집중단속을 통해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 운전자들에게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