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화율 동결에도 강남3구 24.7%·한강벨트 23.1% 급등… 서울만 '세금 역습'
- 서울 제외 지역 상승률 3%대 그쳐… 전국 평균 9.1% 오를 때 지방은 하락세

서울의 주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시가격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열람을 시작하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8.67% 급등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69%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치솟은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약 1,585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상승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변동률은 3.37%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자산 가치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에 달했으며, 성동·용산·마포 등 한강 인접 자치구들 역시 23.1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에 머물러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지방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곳이 많았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등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지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의 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4월 6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자신의 아파트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17만 호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이의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