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오뚜기·삼양 등 주요 라면 품목 최대 100원 인하… 식용유도 4월부터 가격 조정
  •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23개 품목 지정… 육류 납품 담합 업체 9곳에 과징금 부과
고물가와 고유가의 이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라면과 식용유 가격이 다음 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선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물가와 고유가의 이중고 속에서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라면과 식용유 가격이 다음 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민생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가공식품의 출고가를 인하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물가 안정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식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곡물가와 물가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 달부터 국내 주요 라면 업체 4곳은 출고가를 평균 4.6%에서 최대 14.6%까지 내린다. 구체적으로 농심은 안성탕면과 육개장라면 등 16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7% 낮추기로 했으며, 삼양식품은 대표 제품인 삼양라면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14.6% 하향 조정한다. 오뚜기 역시 진짬뽕 등 8개 라면 제품군에 대해 평균 6.3%의 인하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라면 1봉지당 약 40원에서 100원가량 낮아진 가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용유 가격 또한 내림세에 합류한다. 오뚜기는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 출고가를 평균 6% 인하하며, 업계 전반적으로 4월부터는 유종에 따라 300원에서 1,250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가공식품 인하에 그치지 않고 돼지고기, 계란, 쌀, 고등어 등 생활 필수 품목과 석유류,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 총 23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물가 파동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진, 도드람푸드, CJ피드앤케어 등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삼겹살과 목살 등의 최저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9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하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유통 구조 개선과 공급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비용 절감 지원책을 병행하며 업계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제 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매주 물가 상황을 점검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