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혁신금융 스타트업 투자환경 개선 추진
- 제도권 편입 이후 투자 제한 해소…12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도 벤처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벤처투자 허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벤처투자 관련 4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9월 30일)에 따라 이들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중기부 고시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 거래나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혁신기업들이 벤처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행정예고 대상에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네 가지 고시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금융업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분할 소유 기반의 조각투자 플랫폼 등 혁신 금융 스타트업들은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벤처투자 유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 시장의 투자 다변화뿐 아니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핀테크-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간의 단절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도권 편입 후 과도한 투자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합리적 규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중기부는 검토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