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연동으로 하한액 상한액 역전 방지…7년 만에 상한액 인상 결정
  • 재정적자 누적되는 고용보험기금, 근본 대책 부재 논란 확산
실업급여 상한액이 월 192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돼 월 최소 198만 원 가까이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업급여 상한액 조정은 지난 2019년 6만 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올린 이후 7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인상에 맞춰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모두 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6048원으로 오르는데, 현행 상한액(6만6000원)을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해 상한액을 함께 올릴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 최소 지급액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약 6만 원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동돼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일일 하한액은 4만6584원이었지만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 2025년 현재 6만6000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상한액도 5만 원에서 6만6000원으로 대폭 상승했고, 내년 추가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 보전 수준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다. 올해 5월 기준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 원 적자다. 기금 적립금은 3조4357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4조 원 이상 마이너스 재정 상태다. 실업급여가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상·하한액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복 수급 관리 강화, 부정 수급 방지 체계 구축, 수급 자격 요건 조정 같은 근본적 개혁 없는 단순 확대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80% 연동제’를 70%로 낮추거나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청년, 고령층, 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