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자 약제비 부담 해소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표준약관 마련 등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앞으로 만성질환자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 민간 의료보험이지만, 현재 통원치료의 경우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당일 한도(10~30만 원, 가입 시기에 따라 상이) 내에서만 보장한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은 장기간 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돼 왔다.

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를 실손보험에서 별도 보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입원치료의 경우 연 5천만 원 한도(2021년 7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퇴원 시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지만, 통원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실손보험이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 정작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약제비는 보장하지 않아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현재 다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필수 의료비인 처방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 신설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비급여 영양주사 등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