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 온라인·모바일 납부로 편의성 높여… 3월, 6월, 9월에도 연납 가능

행정안전부가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시 5% 할인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원래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일(목)부터 1월 31일(금)까지다. 납세자들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연납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의 경우 이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납부 방법의 다양성이다. 은행 방문 외에도 위택스와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해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제율은 점차 낮아진다. 안성시의 경우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4년에 이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으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