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소유자 공고 후 국가 소유권 취득 가능
  • 2012년 이후 총 28,693필지 국유화, 2.5조원 상당의 자산 확보
전국의 소유자가 없는 253필지(342,773㎡)가 국유화 될 전망이다. (사진=웹사이트 '공간' 캡처)

조달청이 강원도 삼척시를 포함한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3필지(342,773㎡)를 국유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들이다. 공고 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28,693필지(96.0㎢, 공시지가 기준 약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러한 국유화 작업은 정부가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무주부동산 국유화 추진은 지역사회와 국가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유화된 토지는 향후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 발전 프로젝트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