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하심위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해온 하심위는 최근 하자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771건의 하자심사 중 64%(8,197건)가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다는 것이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과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순이었다.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순이었으며,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639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존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여 정보의 다양성을 높였다. 이는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더욱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