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가 인하 피해 업체에 1,000만 원씩 지급…최소생산량 계약서 명시로 불확실성 해소
- 하도급법 동의의결 첫 대금 결정 사례…공정위, 분기별 이행 점검으로 실효성 확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의 자진 시정방안이 정부 최종 승인을 얻어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를 열고 신청인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시정 및 상생 협력 방안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유통업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은 쿠팡 측이 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부실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사업자에게는 사전 약정 없이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공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쿠팡과 지분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는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당국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수급사업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전체 수급사업자 대비 단가 인하 업체 비중이 낮고 중대·명백한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정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쿠팡은 앞으로 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PB 상품 출시 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소요기간)'을 명문화하는 부속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고 과도한 재고 비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아울러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도 수급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쿠팡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촉행사 부속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해 서면 갑질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쿠팡 측은 총 30억 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상생방안을 즉각 실행한다. 부당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수급사업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10.5억 원의 상품 개발 및 납품 비용을 직접 지원하며, 자사 플랫폼 내 광고비 지원에 10억 원, 오프라인 박람회 출품 지원에 4.5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상생방안의 규모는 사건 전체 단가 인하 금액인 7억 원과 예상 과징금 범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손잡고 쿠팡이 해당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분야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