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16.3% 인상안 제출에 경영계 지출 한계 경고하며 정면충돌
- 차등 적용 부결 후폭풍 속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쥐고 장기전 돌입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이 마침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노동계가 물가 상승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시급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반면, 소상공인의 지출 한계를 호소하는 경영계는 전년 수준 동결 카드로 맞서며 심의 초기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최초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정에 들어가는 첫 단계인 만큼, 양측의 타협점 없는 간극으로 인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인 1만 320원보다 무려 16.3% 급등한 1만 2,000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매달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는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50만 8,000원에 달하는 액수다. 노동계 측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체감 물가에 비해 최근 수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고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용자 측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실질적인 거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지표를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주요 선진국 협의체(G7)의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는 통계 분석을 제시하며,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경우 고용 시장의 전반적인 경색과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격적인 액수 조율에 앞서 진행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격렬한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되며 올해도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배수의 진을 쳤으나,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사안마다 정반대의 논리로 평행선을 달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총 27인 체제로 가동되며, 법정 심의 시한 달성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향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극적인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