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 이유로 통제됐던 서해 연안에 서울 면적 4배 크기 야간 어장 개장
- 어선 1,200여 척 밤바다 출항…연간 187억 원 규모 소득 증대 기대

서해 접경 지역이라는 안보적 특수성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인천과 경기 연안의 밤바다 조업 길이 마침내 완전히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북위 37도 30분 이남에 위치한 인천 및 경기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 통제를 전면 해제하고 어업인들의 자유로운 밤길 항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안보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북위 37도 30분 이북의 강화해역에 대해서도 조업 가능 시간을 대폭 늘리는 시범 운영 지침을 동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82년 국가 안보와 해상 경비 효율화를 이유로 야간 조업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무려 44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규제 완화다. 그동안 이 지역 어민들은 물때가 맞아도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어획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거센 생활고를 겪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현장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및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행정예고 조치의 일환으로 임시 야간 조업을 허용하며 해상 안전성과 월선 가능성 등을 정밀 검증했다.
검증 결과 안전상 치명적인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관련 조업 및 항행 제한 공고를 정식 개정해 인천과 경기도 선적 어선들의 야간 조업을 공식 제도화했다. 특히 전면 해제 구역에서 제외된 강화해역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씩 조업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꽃게와 새우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한 만도리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등 강화 남단의 핵심 7개 어장은 봄과 가을철 성어기 동안 새벽과 야간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더 확보해 조업할 수 있는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받는다.
정부 부처의 규제 개혁으로 늘어나는 서해안의 야간 어장 규모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닷길이 넓어지면서 혜택을 보게 되는 해당 지역 1,200여 척의 어선들은 연간 3,200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추가로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면세유 가격 상승과 수산자원 감소로 고통받던 연안 어가에 해마다 약 187억 원 규모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수산물 유통망 전반과 어촌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안보 취약 지구인 접경수역의 통제가 완화되는 만큼 해상 치안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보완 대책도 병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야간 조업 전면화에 따른 불법 월선이나 해상 충돌 등의 돌발 악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 소속 어업지도선을 야간 시간대에 교대로 배치하는 등 24시간 밀착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관계 당국은 유관 기관이 제출한 안전관리 세부 계획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복합적인 해상 해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관군 공조 체계를 굳건히 다져 어민들의 생업 안정과 영해 안보를 동시에 수호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