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5월 심의서 피해자 618건 추가 가결…법 제정 이후 누적 인정치 4만 건 육박
  • 올해 들어 월평균 807호 사들이며 매입 속도전…패스트트랙 가동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매입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매입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한 달간 총 세 차례 개최하여 피해 임차인들이 신청한 개별 사건들을 정밀 심의한 결과, 총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누적 피해 건수는 총 39,121건에 달하게 됐으며, 피해 주권을 회복하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공공 차원의 금융·법률적 연계 지원 실적도 6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 5월 심의 과정에서는 총 1,60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치열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다. 최종 가결된 사례 중 579건은 피해 사실을 증명해 새로 진입한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었으며, 39건은 과거 불인정 처분을 받은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구제된 경우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안건은 599건으로 집계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최우선변제금 수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198건에 달했다. 기존 기각 결정에 불복해 다시 들어온 이의신청 중 194건은 여전히 사기 혐의를 입증할 법적 요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기각 처리됐다.

피해 세입자가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기준일 기준 누적 9,033호를 기록하며 9천 호 벽을 돌파했다. 초기 제도 시행 당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연간 매입량이 90호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으나, 행정 절차 유기화 공조를 통해 매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실제로 월평균 매입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63호 수준에서 하반기 655호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를 전격 사들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자산 매입 절차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수시 매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행정 관청의 사전협의와 임차인의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묶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각 업무 단계별로 엄격한 처리 시한을 설정해 관료주의적 지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선 지방법원 경매계와 유기적인 협의를 지속하여 피해 주택의 경·공매 일정을 조율하는 등 세입자가 거주지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은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자체에 언제든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위원회 심의에서 요건 미달로 불인정되거나 피해자등으로만 분류된 경우에도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추후 임대인의 고의성 입증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경로도 열려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피해자로 승인된 유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 및 유선 창구, 그리고 전국 각 지사를 통해 긴급 주거 지원과 저리 대환대출 등 세부 대책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