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수증자 2503명과 수혜법인 2000곳에 안내문 전격 일제 발송
  • 6월 30일 시한 놓치면 20% 가산세 폭탄…특수관계법인 거래 및 제3자 매출 유형 정밀 분석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편법 자산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 당국의 감시망이 한층 정교해졌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부당한 거래 형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증여세 자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전격 개시했다. 이번 세무 행정 조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지배력을 보유한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부당하게 사업을 몰아주거나 유망한 사업 기회를 가로채 사익을 편취하는 비정상적 자본 이동을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지침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중 과세 요건을 충족한 신고 대상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이와 다른 3월, 6월, 9월 결산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각 법인세 신고기한의 말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도의 신고 기한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기간 동안 친족이 경영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대규모 물량을 수주해 영업이익을 올렸거나, 독점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누린 지배주주와 그 일가족이다.

국세청은 정밀해진 빅데이터 자산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여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혐의가 짙은 예상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전격 발송했다. 아울러 이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혜법인 2,000곳을 대상으로도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서와 우편 안내문을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명백한 과세 대상 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 등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자발적으로 국세청 누리집의 참고자료실에 접속해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 규모에 따른 공제 기준 착오가 대표적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을 엄격히 따져야 함에도 이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정상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초과거래비율이 중소기업은 50%로 동일하지만, 중견기업은 각각 40%와 20%, 일반 대기업은 30%와 5%로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계산 착오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지배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주주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는 총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반드시 차감해야 하고 과세 요건 판단 시에는 간접보유비율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유령 신고로 인한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직접적인 내부 거래가 없었더라도 처벌과 과세는 피해 갈 수 없다. 일감떼어주기 유형의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뒤, 계열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더라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국세청은 법정 신고 기한이 종료되는 즉시 자진 신고를 거부하거나 세액을 축소 신고한 불성실 혐의자들을 추출해 고강도 교차 검증과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기피하다 적발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누적 부과되어 엄청난 금융 부담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