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 합동 농·어민 지원안 반영…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인상
  • 중동 위기발 고유가 직격탄 맞은 임업인 구제… 면세유 전용 카드결제 시스템도 연내 시동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영철을 맞이한 임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유류비 추가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벌채를 위한 임업기계 장비를 운용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영철을 맞이한 임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유류비 추가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에 발맞추어 임업기계용 면세경유에 적용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보다 27.3% 대폭 상향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국내 실물 일선인 일차산업 생태계로 전이되는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유동성 보조책의 일환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라 임업기계용 면세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수직 상승한다. 당초 산림청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요동치자 환경이 취약한 임업인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원의 재원을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해당 예산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입한 면세경유 가격이 정부 기준가격인 리터당 1,07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의 70%를 기존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던 구조였으나 최근 유가 상승세가 심화되면서 한도 자체를 전격적으로 넓히게 됐다.

보조금 한도가 증액되면서 산림 경영 현장에서 굴착기나 트랙터 등 대형 임업 기계를 다수 운용하는 농가들의 가계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인상된 유가연동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별 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시에는 현장에 비치된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자신이 적법하게 임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단순 보조금 액수 증액에서 나아가 임업 행정의 고질적인 수기 정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인프라 혁신도 동시에 단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실무 전산망 연동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어업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임업용 면세유류의 실시간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종이 서류와 사후 영수증 청구 방식으로 운영되던 유류비 환급 절차가 디지털 결제망 기반으로 자동화되면 현장 임업인들의 행정 피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