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8세 이하 상한선 대폭 상향… 양육 공백 큰 초등학교 학령기 전 기간 돌봄 수요 반영
- 질병 취급받던 난임 치료 목적 ‘독립 휴직’ 전격 신설… 오는 6월 공포 즉시 순차 시행 돌입

가속화되는 저출생 위기 국면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양육 및 출산 지원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만 집중되어 양육 공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육아휴직의 신청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만 12세까지 대폭 완화된다. 아울러 질병휴직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난임 치료 목적의 휴직이 별도의 독립된 제도로 격상되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육아휴직 청구 자격이 되는 자녀의 연령 한도를 현실적인 학령기 돌봄 주기에 맞춰 수정한 점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고학년 진학 시기에 발생하는 가계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뚜렷했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초등 의무교육 전 기간에 걸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맞벌이 공무원 가구의 경력 단절 예방과 아동 복지 증진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인 난임 지원 대책도 대폭 강화되어 전용 난임 휴직 제도가 최초로 출범한다. 기존에는 모체 조성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과정을 밟으려는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휴식을 원할 경우 공식적인 단독 사유가 없어 일반 질병 휴직을 우회하여 신청해야만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난임이 질병과 분리된 별도의 정당한 휴직 사유로 명시됨에 따라, 출산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인력 운용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치료 기간을 공인받아 휴직원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개정된 조항들은 민생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우선 일선 가정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 규정은 내달인 오는 6월 관보를 통해 개정법이 공포되는 즉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난임 휴직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을 비롯한 하위 시행령 및 인사 규칙 개정, 부처별 대체 인력 확보 등 세부적인 행정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전격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까지의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종전과 동일하게 질병 휴직 제도를 활용해 연속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사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범적 고용 환경을 선도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후속 행정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