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상승으로 생활 부담이 커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일제히 접수에 들어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정부 조처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 원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라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얹어진다.
수령 방식은 수급자 본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해당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희망한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이용자 쏠림과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온·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대상자에 더해 5·0인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됐다.
1차 기간(4월 27일~5월 8일 오후 6시) 안에 접수를 마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전체 국민의 70%로 범위를 넓혀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초 별도 발표된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직접 만나 결제하는 대면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에서 사용 가능한 매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 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구분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기한인 8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