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 판매 빙자한 직거래 사기부터 명의 도용까지 5대 불법 행위 집중 수사
-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 투입 및 범죄 수익 전액 몰수·추징보전 강력 대응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사법 역량을 총동원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4월 2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타깃은 지원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 재정을 편취하는 5대 핵심 불법 행위다. 우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직거래 사기'와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내주는 이른바 '카드깡(판매·용역 가장행위)'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또한 매출액 제한으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이 인근 업소의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명의 도용 행위, 허위 결제 후 국가나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행위, 지원금 수단인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엄정 단항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산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가동한다.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인 보조금 편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더불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병행 적용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및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지원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범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 거래 제안을 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