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 1년 새 48.7% 증가… 의료계 부정수급 근절 위한 2주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청렴포털·전화·우편 통한 신고 가능, 신변보호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병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들의 요양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적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허위 인력 등록, 급여 청구 위·변조 등 악용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부정수령 사례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받거나 입원기록을 조작해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면허를 불법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 요양시설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일부 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꾸며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거나, 1인실을 이용한 환자를 2인실로 둔갑시켜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요양원에서 불법 칸막이를 설치해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부패·공익 상담전화(1398)나 국민콜(110)을 통해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불이익 조치 발생 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정수급 사례가 의료서비스 현장 전반에서 복잡·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정당하게 쓰여야 한다”며 “부패 행위가 의료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