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인 심층면접·부실 실적 배제 등 안전·품질 관리 강화
- 중소업체 진입장벽 완화·명확한 규정 정비로 공정 경쟁 유도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과 입찰 비리를 막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심사 규정을 대폭 개편한다. 개정된 규정은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지난해 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종심제)'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두 가지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협회 및 업계 설명회를 세 차례 열고, LH와 상시 협의회를 운영해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안전·품질 제고,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다. 우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기존 ‘50:50’에서 ‘40:60’으로 줄이고, 기술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배점을 축소했다.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차등평가 폭도 10%에서 5%로 낮춰 공정성을 확보했다.
안전과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심층면접 제도를 도입하고 면접 시간을 5분으로 늘렸다. 질의 개수도 기존 1개에서 2~3개로 확대해 기술인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평가한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가의 경우, 현장 경력은 안전업무 전담 경력만 인정해 ‘안전 전담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철근 누락 등 중대한 부실이 발생한 사업은 단순 벌점을 넘어 실적 자체를 평가에서 제외해 부실업체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
업체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기술인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량평가 이상이면 교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기술지원 경험도 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한다. 신생 중소업체의 경우, 개발활용 실적 1건 혹은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고,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도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 인원으로 변경해 가점 기회를 넓혔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입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공고문을 마련해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주거 안전과 공공주택의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공공건설 현장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