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세전 이익 12% 할당에 법적 대응… 찬성 이사 대상 손배소 착수
- 전국적 주주 결집 및 플랫폼 ‘액트’ 소송인단 모집… 노조 부결 시 정부 긴급조정권 요구도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이번에는 주주 진영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적 전면전을 선언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촉발된 생산 차질 위기가 간신히 봉합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상법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이다. 주주 단체들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잠정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사 개개인을 겨냥한 주주대표소송까지 예고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돌입했다.
소속 주주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 일대에 집결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주주 단체 측은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미리 떼어내 성과급 재원으로 연동하고 할당하는 구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의 정당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합의안에 명시된 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결합 구조가 최종 지급 시점만 세후로 지정했을 뿐, 산정의 뿌리가 되는 재원 자체가 세전 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향후 잠정 합의안을 비준하고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는 즉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상법 제382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를 들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의 파업 압박에 밀려 독단적인 자금 유출을 승인하려 한다는 논리다.
주주 진영이 내세우는 법리적 근거는 기업 이윤 분배의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국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뒤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 단계에서만 분배가 논의되어야 하며,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거해 주총의 승인 없이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 분배권을 주총 우회 형식으로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 조세권과 주주 주권을 동시에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수반이 세금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모순을 지적한 발언 역시 주주들의 법적 대응 명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특성을 활용해 주주 단체들은 본격적인 전국 단위의 세력 결집과 행동주의 캠페인에 착수했다. 법적 실력 행사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시작으로 서한 발송 작업을 전개하는 한편,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또 다른 소액주주 단체 역시 납기 관리가 핵심인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인질로 잡은 노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되어 파업이 재개될 경우 정부가 노동조합법에 의거한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 국가 경제적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