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유급휴일 보장 및 1.5배 휴일수당 청구 불가능
- 건강보험 기준 전체 가입자의 16.5% 달해… 4대 보험 미가입자 포함 시 실제 출근 규모 더 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을 앞두고 연휴를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전국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300만 명가량은 법적 유급휴일의 온기를 누리지 못한 채 일터로 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노동자 수 기준에 따라 공휴일 적용 규정이 차등 집행되면서 휴식권을 둘러싼 영세 노동 현장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규모별 직장 가입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소 중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136만 8866개소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노동자 1802만 8729명 중 16.5%에 달하는 비중이다. 실무적으로는 직장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체계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소나 농어촌 지역의 숨은 노동 인프라까지 전수 반영할 경우, 법정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제 체감 사각지대의 총량은 공식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과 행정력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내 일부 핵심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강제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해당 규모 사업장의 고용주가 자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별도의 약정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 당일 평일과 다름없이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 더욱이 빨간 날 일터에 나와 조업을 이어가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 휴일근로수당을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정부의 법정 휴일 확대 정책을 일괄 수용하기 어려운 유통 현장의 모순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휴식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제도적 수술을 촉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도 이어져 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고용노동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단순히 사업장 내 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하고 외적인 환경에 의거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의 가치를 저해할 소지가 크므로 제도적 재검토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분석이 실리기도 했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 차별 조항에 대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