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서 사업자 설명회 개최… 자격인증제 도입 및 강화된 등록요건 상세 안내
- 불법스팸 방지 역량 16개 항목 정밀 심사… 자본금·기술 인력 등 퇴출 규정 대폭 강화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규제 체계를 공식 발표한다. 이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가 공포되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를 전송하려는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정부가 사전에 직접 검증하는 제도다. 인증 심사는 총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며, 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 신청 방법과 심사 절차에 맞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명 방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적격 사업자의 퇴출 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방미통위는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서면,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송자격을 즉시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불법스팸을 방치하거나 등록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퇴출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인력 확보와 납입자본금 요건 등 기술적·물적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량문자 전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스팸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술적 조치와 인력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세한 유령 업체들이 불법 스팸의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 고시 전문, 신청 절차 지침서 등은 방미통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